안전계획서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업소개

세종안전기술은 창의적 사고와 안전기술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안전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법적 제출사항

1.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18.06.30])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 시설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07.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의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1종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2종 시설물"이라 함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06.30>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개정 2005.06.30>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작성내용참조)
3. 작성 및 제출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07.30>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제5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시행령 제46조의 4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07.30>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전문진단기관
    <개정 2001.07.30>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제6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 시공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제7항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4.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적 제출사항

1.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냉동·냉장창고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일자

착공전일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규칙 120조 6항)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제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5. 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조치내용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7. 벌칙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공공기관의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선 시행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할에 대해 작성한 표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발주자의 역할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자(청)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세종안전기술㈜

대표자성기훈

사업자등록번호496-87-01837


전화번호031-941-3536

팩스031-943-3536


주소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515번길 91, 1004호(와동동 , 프라임타워)


이메일sejongsafe1@daum.net

Copyright © 세종안전기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