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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시행 2018.06.30]) | |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 시설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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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의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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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3)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5) |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작성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작성내용참조) |
3. 작성 및 제출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 |
제2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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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 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46조의 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06.30, 시행일 2006.01.01부터> 시행령 제46조의 4 제2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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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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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
㉮ |
건설업자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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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
㉮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냉동·냉장창고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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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 |
터널건설 등의 공사 |
㉲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2. 제출일자 | |
㉮ |
착공전일까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규칙 120조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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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3. 제출처 | |
㉮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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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심사 및 조치 | |
㉮ |
심사기관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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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기준 | |
㉮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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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 조치내용 | |
㉮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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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벌칙 | |
㉮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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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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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자(청)는 3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