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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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세종안전기술은 창의적 사고와 안전기술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개정법령 중심]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주체가 기존의 시공사에서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 (건설공사발주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
  • **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단, 발주처에서 요청시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함)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적용시점

2022.08.18 이후 착공되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

  1. STEP 01
    입찰
  2. STEP 02
    낙찰
  3. STEP 03
    도급계약 기술지도계약 체결
  4. STEP 04
    시공 기술지도 실시
  5. STEP 05
    준공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 발급
  6. STEP 06
    사후관리(A/S) 최신정보제공
    안전·노무관리 상담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당자 성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 준공계 송부
    • 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 수수료 변동시(증감) 수수료 안내서 발송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 -1점 감점
  • 공정율 70% 초과 및 잔여공사 3개월 미만시 즉시 과태료 부과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수준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수준 관해 설명한 표
공사금액 기술지도 대가산정 기술지도 횟수
건축 120억, 토목 150억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20% 이내 자율협의 책정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일반건설(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공사
일반건설(을)
각종의 기계, 기구 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소건설, 터널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철도 및 궤도 공사
특수·기타 건설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 택지조성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등

세종안전기술㈜

대표자성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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