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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주체가 기존의 시공사에서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2022.08.18 이후 착공되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공사금액 | 기술지도 대가산정 | 기술지도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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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120억, 토목 150억 건설공사 |
안전관리비의 20% 이내 자율협의 책정 |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
공사종류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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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철도·궤도 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특수·기타 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