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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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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 이행점검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

목적과 적용범위
  •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한다.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 발주자 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기본설계 시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 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변경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행정예고)
안전보건대장의 업무절차 및 단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발주자 작성)
  • 사업개요 : 공사명,공사금액(추정),공사기간(추정),공사규모(연면적,연장 등), 발주자(기관)
  • 현장 제반 정보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설계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
  • 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영될 주요 안전보건조건
    • 설계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할 안전보건조건 (안전한작업을위한 적정공사기간과 공사금액 산출, 반영할 지침, 매뉴얼 등)
    • 공사발주 시 입찰내용 ( 입찰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보건조건 (반영할지침, 매뉴얼 등)
  •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 설계자 입찰 및 낙찰시 반여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 시공자 입찰 및 낙찰시 반영할 시공자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기준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참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 또는 개인,안전보건전문가
  •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설계자 작성)
  •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 공사시간 산정 근거 (공종별 및 전체 결과)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 (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물적 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위험요인 관리주체
    •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 안전보건 회의 이력
    •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이력
    •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 발주자 확인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 담당자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시공자 작성)
  • 사업개요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시공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설계자 받은 날짜
    •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문서번호, 명칭 등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출내역과 변경 관리 : 산업안전관리비 산출내역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 설계변경 및 공사기관 관리 : 적정공사기간 산정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 계약~준공까지 공사기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설계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공법 변경 등 포함)
  •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채과 잔존 위험의 실행 확인
    • 시공자가 발굴한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작업 관리계획과 이행 확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미대상 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이행 확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이력
    •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점검, 안전보건 회의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전문가도 포함)
    •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력(기간, 성명, 자격 등)
    • 위생시설(휴게실, 남녀탈의실, 화장실 등) 설치 확인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및 감독 기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참여 또는 개체 확인 이력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기술지도 :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조치결과 확인 이력
  • 안전보건조정자 및 전문가
    •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조정내용 이력
    • 발주자가 고용한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이력
  • 중대재해 관리 : 중대재해 발생 이력
  • 발주자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및 확인
    • 작성시공자, 준공 후 최종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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