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불량현장 신고 절차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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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시 불량현장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오니, 변경된 방법에 따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현장 신고실적"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평가항목 2.위험요인 관리 - ③위험성 감소대책 미이행 사업장 관리)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보건평가실(민간기관평가부 052-703-0104, 0109) 및 첨부파일 확인
* 신고기능 관련 문의처 : 052-703-0685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공단 : 기존 공문제출 -> K2B 실적 입력 시 불량현장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고사항 사진 등 업로드 후 신고 (일원화) ※공문제출 불필요
✨ 발주처 : 변경사항 없음 (기존방법인 '공문'으로 제출)
✨ 평가시 신고실적 인정 : 9/19 이전까지는 기존방법(공문제출)으로 인정
9/20 이후부터 K2B상 신고 시 인정 (발주처 제외)
* K2B→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원→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실적 입력 시 하단“불량사업장 통보”란에 체크 후 내용기입
아울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 종합상황판*」 하단 『안전신호등』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별로 안전등급이 차등 표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찾는메뉴→일일 건설안전관리상황판 또는 첨부파일 QR코드
* 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보건평가실(민간기관평가부 052-703-0104, 0109) 및 첨부파일 확인
* 신고기능 관련 문의처 : 052-703-0685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공단 : 기존 공문제출 -> K2B 실적 입력 시 불량현장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고사항 사진 등 업로드 후 신고 (일원화) ※공문제출 불필요
✨ 발주처 : 변경사항 없음 (기존방법인 '공문'으로 제출)
✨ 평가시 신고실적 인정 : 9/19 이전까지는 기존방법(공문제출)으로 인정
9/20 이후부터 K2B상 신고 시 인정 (발주처 제외)
* K2B→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원→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실적 입력 시 하단“불량사업장 통보”란에 체크 후 내용기입
아울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 종합상황판*」 하단 『안전신호등』에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별로 안전등급이 차등 표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찾는메뉴→일일 건설안전관리상황판 또는 첨부파일 QR코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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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불량현장 신고 절차 변경 알림.pdf (216.1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9 16:30:26 -
별첨. 불량사업장 신고기능 사용방법 상세 안내자료K2B 공지용.pdf (1.7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9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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