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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율관리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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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회 작성일 24-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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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민간기관 위험수준 관리체계(RMS)」의 1단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자료를 송부하오니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

 

 

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 (기술지도용) 1부.

        2. 안전보건자료 4종 각 1부.

        3. 위험성평가 안내서 1부.
 
        4. 중대재해 사례 전파를 위한 사이렌 가입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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